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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 돈이었지만


잘 쓰지않는 계좌에 있는 돈들은


'얼마되지도않겠지' 하고


잊고살게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자고 있던 돈을 찾을 수가있어서인지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150만개 정도의 계좌들이


해지되었다고하니


한 번 얼마나 들었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휴면계좌들을 한 번에


주거래 은행계좌로 옮겨주는


통합관리서비스가 있다고해서 이용해봤어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드려요^^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는방법을 안내해드려요 :)



우선 포털사이트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보이실 것 이에요


여기에 접속해보시면



왼쪽의 계좌통합관리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계좌통합조회 라는 부분을 클릭해주시면되요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해보시는 것 이라면


설치를 하겠냐는 물음이 나올텐데


설치를 클릭해서 설치해주시면됩니다.



설치가 되고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작업이 진행된다고 나오는데


잠시 기다려보시면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동의를 하나하나 클릭하는게 귀찮으시다면


맨 아래로 내리셔서


'전체 동의하기' 부분에 체크하시면


한 번에 동의가되요^^


동의에 체크가 되었다면


파랑색으로 되어있는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나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공인인증서 창이 팝업으로 나와요


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추가인증을 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보여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부분을 클릭했어요



그럼 또 동의하는 것에


체크하는 것이 나오는데



또 맨 아래로 내려보면


전체 동의하기가 있어요^^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진행하기전에


약관에 관해 꼼꼼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신 후에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보이는 숫자들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나와요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름입력, 통신사 선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3분안에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확인' 을 클릭하시면되요^^


인증확인이 완료되면



'계좌통합조회' 라는 부분이


클릭할 수 있도록 바뀌게되요^^


여기까지 하시고나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거의다 하신 것 이에요!


나의 계좌들이 무엇이 있는지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어요


굵은 파랑색 글씨로 써져있는 부분을


휴면계좌로 보시면되는데


조회를 눌러보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잔고이전, 해지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계좌들을 조회하면


이전을 시키거나 기부를 할 수 있어요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계좌에 입금하실 분들은


본인계좌 왼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어디 은행으로 이전할 것인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등이 나오게되는데


옮길 주거래은행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되요^^



확인을 눌러보면


잔고이전이 가능한 계좌인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고


'다음단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할 계좌가 무엇인지 정보와 함께


얼마가 있는지도 보여줘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밑으로 내려보면


요런 부분이 보이실텐데


취소불가신청 을 키보드로 입력해주셔야해요


취소불가라고 써있는 부분에는


키보드로 취소불가 라고 입력하시고


신청 이라고 써있는 부분에는


신청을 입력하시면 되요



그러고나서


잔고이전 해지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한번 확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처리결과에 완료되었다고 나오시면되요


저는 전부다 해지가되어 이전도 잘 되었는데


계좌 하나가 5043 오류가 나오면서


펀드와 연계되어있어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구요


문의전화번호가 나오는 것 보니


은행에 전화해보던가 해야할 것 같아요ㅠㅠ


모두들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계좌를 한 번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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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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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 실수령액 은 얼마일까?

입사를 하기전에 연봉 협상을 하게되는데요. 연봉 협상을 하고나와서 생각해보면, 실수령액 이 얼마인지 감이 잘 잡히지않습니다. 이것저것 포함이 되어있다보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훨씬 적게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연봉 3200 실수령액 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통장에 기입된 내용과 다르지않은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연봉계산기 배포가 잘 되어있어서, 계산하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인에서 제공해주는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봉 3200 실수령액 을 바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직접 검색해서 해보셔도되고, 같은 금액이 나올테니 제 글을 읽어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를 이용하여 연봉 3200 실수령액 을 계산할 때는, 위에 보이는 것 처럼 연봉 부분만 입력하면 계산이 되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월급단위보다는 연봉으로 계산을 할테니 연봉/월급 선택을 그대로 두면되고, 퇴직금도 보통은 별도로 되어있을테니 퇴직금 포함여부도 별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액 의 경우에는 식대가 보통 10만원 정도라 저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비과세액이 알고계신 금액과 다르다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은 부양가족수는 1명으로 두고,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 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족단위의 경우에는 밑에서 다시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용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쳐서, 총 267280원이 공제가 된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99386원 입니다. 연봉 3200 실수령액 은 240만원 이 약간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 의 경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않으니 기입하지않고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 외벌이 이고 아이가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고, 20세 이하 자녀수는 1명인데요. 연봉 3200 실수령액 은 3만원~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실수령액 의 10%가 넘는데요. 공제액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공제되는 금액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고, 비과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 세액이 공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과세금액의 3.06%를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액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은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봉 3200 실수령액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흔히, 직장인의 지갑을 유리지갑 으로 표현합니다. 월급 내역이 이렇게 투명한 사람들의 월급을 표현하는 말 인데요. 어릴때는 몰랐지만, 유리처럼 깨지기도 쉽고 투명하다는 말을 직장인이 되고나서 계속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되면 연봉협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모두 연봉협상 원하시는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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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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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비 는 누가 내야할까?

저희집은 사람들이 월세 보다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마다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낮은 , 반전세 라고 표현하는 곳에 거주하고있어요. 잘 살고있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수도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나오더라구요ㅜㅜ



이사온지 3개월쯤 되었는데 수도계량기가 어디있는지 어제 처음으로 알았네요. 부랴부랴 수도계량기를 잠가뒀지만, 물을 안쓰고살수는 없으니 오늘 아침에 고칠 생각인데요. 1~2만원이면 제가 내고 말겠지만, 우리집도 아닌데 큰 금액을 내고 고쳐야한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월세 수리비 는 누가 내야할지 판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 623조 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하고있는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의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민법 제 626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 한 경우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하는 점은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줘야하는거래'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고치고나서 월세 수리비 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입니다.


고장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이런 부분이 고장나서 고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기때문인데요. 물론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망가트리지는 않았더라도, 판단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이겠습니다. 보통 월세 수리비 의 경우에는, 필요비는 집주인이 내주고, 유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집의 경우에는 지어진지는 10년정도 되었고, 수도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물이 뿜어져나온 사례이니 필요비 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 알아두기

먼저 알고있어야 하는 단어는 필요비유익비 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월세 수리비 를 누가 내야하는지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필요비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수리비를 말합니다.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 인데요. 비용이 지불되지않으면 살기에 너무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관이나 전기관련시설, 보일러 등은 없으면 살기에 불편한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고장이 있었다면, 집주인(임대인) 이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익비란?

필요비와는 다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비용이 지출되면 더 살기 편해지고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코니 샤시비용, 마루코팅, 이사 청소, 베란다나 욕실의 타일설치 등 비용이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만약 세입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여 기분나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식이 통하지않는 임대인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민법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람좋은 집주인 이라면 법까지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하면 원래 해주려던건데도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전화해서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수리비 를 누가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월세 나 전세 를 사시는 분들 중, 갑자기 고장나서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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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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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꼭 하지는 않더라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봤다면 저처럼 코스피 코스닥 차이 가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투자 를 하게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하는 개념인 것도 같습니다.



경제신문 에서도 코스피 지수 나  코스탁 지수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경제에서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차이 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코스피 가 뭐지?

코스피(KOSPI) 란, Korea Composite Stock Index 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보면 국내 종합지수 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상장 기업의 주식들이 변동함에 따라,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으로 비교해서 작성한 지표입니다.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증권거래소 는 유통시장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을 매매하기위하여 개설된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숫자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이 뭐지?

코스닥(KOSDAQ) 이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나스닥(NASDAQ) 을 본떠서 영문으로 합성한 것 인데요. 코스탁 개장으로 증권거래서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있었던 장외시장은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 증권거래소와 독립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해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식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증권거래소 시장과는 다르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이 점은 뭘까?

1. 상장기준 및 종목이 다르다.

코스피 코스닥 차이 중 하나는 상장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입니다. 기준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기준이 다르다보니 종목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차이 점이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코스닥은 중소기엽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시가총액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코스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코스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보니, 시가총액 에서 코스피 코스탁 차이 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300억 이상인 대기업이 많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증권거래소 상장유무

코스피는 한국 증권거래소 에 상장이 되어 거래되는 종목이며, 코스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않고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장요건이 덜 까다로운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를 이루고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턱이 높다보니, 이들만의 시장을 하나 더 만든 개념으로 코스닥이 생긴 것 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스닥을 통해 상장이 되어있으면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차이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 한 번쯤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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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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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카오뱅크 를 빨리 이용을 해보고싶었는데요. 타은행이라도 다른 계좌 개설을 한 이력이 1개월 내에있으면 가입이 되지않는다는 규칙 때문에 최근에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이의 어린이집 계좌가 농협과 연계되어있어서 계좌 개설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때문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용을 늦게 해보게될줄은 몰랐습니다ㅋㅋ



아무튼, 늦게 가입을 한 만큼 신기한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카카오뱅크 세이프박 는 가장 가입해보고싶었던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 가 적용된다는 것은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및 가입방법, 그리고 특이한 점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카카오뱅크 에는 가입이 되어있어야 세이프박스 를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가입을 하자마자 보이는 화면이라서 0원 입니다. 카카오 체크카드도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신청하고 한달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갑자기 쓸 일이 생길 수 있는 돈은 400만원 정도라서, 이 돈을 모두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에 넣어둘 생각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입을 하는건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고,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인가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가입방법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는 하루하루마다의 이자 가 붙는 방식이라고 알고있어서, CMA나 MMF 같은 계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통장 계좌의 기능 중 하나 였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금액이 써있는 부분을 한 번 눌러주시면 세이프박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금액을 클릭하고 이동해보면, 살짝 다른 화면이 보이는데요. 금액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기능추가 버튼을 누르고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기능추가 버튼을 클릭해보면,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및 모바일 비상금 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입니다. 여유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통장속 금고 라는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크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보관이 가능하구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는 연 1.20% 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자유입출금 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편 이다보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생성하기 전 주의사항 등이 나와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을 살핀 후에 세이프박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동의할 부분에 체크를하고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에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조정하면 얼마를 입금하게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한번 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도 예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치고나서 다시 첫 화면을 확인해보면,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세이프박스 라는 항목이 보이게됩니다. 저는 몽땅 4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요. 얼마정도 이자 가 나오게될지 궁금하네요!



특이한 점

돈을 언제든지 넣고 언제든지 뺄 수 있어서, CMA나 MMF 의 기능 보다는,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할 수 없고, 체크카드와의 연계 또한 되지않는 통장이니,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려면, 해당 통장으로 돈을 따로 빼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및 특이한점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얼른 이자를 받는 날이 되어서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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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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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휴직 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치가 많이보여서 신청을 못 하거나 여성분들만 신청을 했었는데, 여전히 눈치가 많이 보이기는하지만 이제는 점점 아빠도 육아휴직을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오늘은 육아휴직 후 1개월 이상이 되는 날 이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직접 오실필요는 없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면되는데, 육아휴직 시작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저는 딱 1개월이 되는날 신청을 하려고하니, 대표님께서 1개월이 넘게 확인서 등록을 안해주셨던 바람에, 담당자에게 또 연락을 하고 노무사님과 연락을 하고 어쩌고하느라 며칠 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주셔야하는데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지않고도, 이렇게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 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하시거나, www.ei.go.kr 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가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이트 바로 밑에 육아휴직 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보이실텐데 그걸 클릭하시면, 육아휴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고, 실제 신청하는 페이지는 아니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 가입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연결해두시면, 추후에 로그인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상단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카테고리가 쭉 펼쳐지는걸 보실 수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실 것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등록을 해주지않았다면, 여기서 팝업창이 나오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않았습니다' 같은 메세지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 때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저도 이 단계에서 막혀서 연락을 하고 5일이 지나서야 다시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게되었네요;; 아무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것 이구요.



주소 밑으로는 확인서 신청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랑색 버튼을 눌러서 선택만 하면 저 부분들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3번~8번까지는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리센터를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저는 기지급센터는 주소를 선택하니 비어있어서, 민원인주소지 로 선택하니 선택이 되더라구요. 위 화면처럼 주소가 보여지는 처리센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부정수급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급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1번은 회사에서 등록을 해준상태였고, 2번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직전 월의 3개월간 급여명세표를 받아둔 것을 등록했습니다. 3번은 내역이 없어 등록을 하지않았구요. 4번도 가족관계증명서 는 파일이 없어서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등록했습니다.



입력이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 거의 마무리 되신 것 입니다.



저장을 누르고나서 주의해야할 점은, 전송을 꼭 해주셔야 접수가 된다는 것 인데요.



이런 화면이 보이셔야 전송이 되신 것 입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 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보류하거나 부지급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이 14일 이라고하니, 2주정도 있으면 받게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신 내역의 처리 건은,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급여신청 을 하시면서 보였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신청을 한 상태라서 전송완료 로만 보이는 것 인데요.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일 때는 처리중 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지급이 되면 처리완료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보완이나 반려도 있는데요. 보완으로 확인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한다고하고, 반려인 상태에는 사유를 확인하여 내용을 보강 후에 재신청 해야한다고해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으로 신청을 해보는거라그런지, 막히는 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기도하고,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는게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저 처럼 신청 중에 막히시는 분들 보다는 한 번에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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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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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계시거나, 일을 생각하고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직장이 힘들 때 마다 퇴직금 급여 계산 을 해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요병으로 회사에서 일을 더 하기싫은 월요일에 퇴직금 계산방법 을 찾아보시는 조회량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올정도인데요. 계산방법이 너무 어려워,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을 알아보기 전에, 실제로 퇴직금 을 받을 지급기준 이 되는가는 체크해보셔야 겠습니다. 퇴직금 을 받기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먼저,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주 5일을 일하시는 직장인 이라면, 보통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실 것 이니,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거의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숙지를 하면 좋은 내용인데요. 물론 상호간에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점도 알아두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 를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예전에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가 있어서 퇴직금 계산방법 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듯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생긴 것 같습니다. 해당 계산기에는 일반계산, 공학계산 뿐만아니라, 퍼센트 계산, 학점계산 도 가능하고, 비만도계산까지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기간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함께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보이실 것 입니다. 그리고 급여명세표를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지급합계나 공제합계, 실수령액 등은 확인하지않으셔도되고, 기본급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본급 부분에 300만원이 적혀있으면 300만원을 기입하시면되고, 200만원이 적혀있으면 200만원을 기입하시면되어, 여기까지 기입하시는 것은 퇴직금 계산방법 을 따라하시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텐데요. 기본급 항목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타수당 부분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외에 '직무' 와 관련된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기입되어있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식사를 하거나 자가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용을 고용주가 정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되니, 기타수당 에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기타수당을 입력하시고나면, 연간상여금 총액 과 연차수당 이란 항목이 보이실 것 입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1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 입니다.



다만 연차수당 의 경우에는, 올해받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반영하지않습니다.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수당을 기입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입할 연차수당이 없는 것이니 퇴직금 계산방법 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이내의 직장인분들 중 연차가 남아있다면 퇴직금이아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입력을 하셨다면, 평균임금계산 과 계산 버튼 만 클릭하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급여명세표를 확인하시며면서, 퇴직금 계산방법 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며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위에있는 금액들은 설명을 드리기위해서 쉬운 숫자로 기입한 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확인이되더라구요. 직장인들 모두가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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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의 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할 때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돈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쓸 일이 없었는데, 퇴사를 하고나면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다보니 해당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란 무엇인지, 가입대상 및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나면 얼마있지않아서, 국민연금 이 지역가입자 로 전환되었다는 우편을 받게되실 것 입니다.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없는 것이 당연할텐데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소득이 생길 때 까지 한시적으로 납부를 하지않으셔도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득이 생길 때 까지 연체,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조금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국민연금 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을만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가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되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도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이 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으로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있다가 퇴직한 경우, 18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게 된 경우,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된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방문에 의한 직접제출은 물론이고, 전화, 우편, 팩스 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고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는 시점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만 60세가 되기 전 까지는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최저 29만원부터 최고 449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며, 천원 미만은 버린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자세히 보게된 부분은 여기에서 4번이었는데요. 소득이 적다고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어, 가입대상이 된다면 제외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 국민연금 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중에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공단에서 조사, 확인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이 소급해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60세가 되기전까지는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알아두실 분들은, 만 60세가 되었을 때 환급받기는하지만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이자를 더해서 모두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고, 10년이 넘었다면 65세부터 죽는날까지 매달마다 연금을 받게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17년 기준의 제도 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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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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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까지 가서 꼭 처리해야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 으로도 가능한 일 들이 많아지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오게되면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인터넷등기소 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니 참 간편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나서 진행해주시면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확정일자 는 전입신고를 증명해주는 일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해 동사무소 에 가지않고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하시기전에 계약서를 찾아서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기바랍니다.



확정일자 를 받기 위해 해야할 가장 첫 번째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주셔야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시면 , 이렇게 창이 나오실텐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주시거나, www.iros.go.kr 을 직접 입력하셔서 접속해주셔도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을 해보시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않으신경우에는, 저처럼 화면이 보이실 것 이예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고나면, 메인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실텐데요. 위쪽에 있는 확정일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 등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실텐데, 그 중 에서 신청하기 부분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처음부터 다시했는데요. 로그인하시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래처럼 보이실 것 입니다.



유의사항을 한 번 확인해주신 후에, 인터넷등기소 전자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부분의 맨 앞에 마우스로 체크표시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확정일자 신청내역이 안보이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실 것 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텐데,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구분을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해주시고,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과 같이 구조상, 이용상 건물내부가 독립되어있는 여러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이구요. 그냥 건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가능한 건물을 말해요. 확정일자 를 인터넷등기소 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500원 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소재지 를 기입하는 곳이 보이실텐데,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나와있는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내놓고 기입을 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소재지번주소 로 되어있어서 '소재지번주소' 를 선택하고 기입을 했어요.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분에서는 '부동산검색' 부분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밑에 입력이 됩니다. 전부 기입된것이 확인되셨으면,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저장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고나서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보이실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집을 빌려주신 경우에는 임대인, 집을 빌린 경우에는 임차인 을 선택하여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입력해야하는 것 이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되어있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나서 아래쪽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임대인/임차인 목록이 표시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시면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게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계약증서파일첨부' 라는 부분이 보이실텐데요. 이 것을 클릭해보시면,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도록 아래처럼 팝업창이 하나 나오실 것 입니다.



여기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계약서 이미지를 선택해주시고, 전자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TIF 파일로 업로드를 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pdf 파일로 변경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나서 수수료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수수료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결제를 하고 제출을 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처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방법을 올려드려서 조금 복잡해보이실 수 있는데요. 계약서만 준비되어있다면 써있는 것만 확인하면서 기입을 하면되니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동사무소 가지않고 받는 방법 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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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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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다보면,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는 것 부터 신경쓸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사를 하고나서도 신경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 하나인 전입신고 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전입신고 를 동사무소 가서 해도되기는하는데, 저는 장마철에 이사를 하기도했고 처음 이사온 곳 이다보니 동사무소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으로 간단히 해결을 했습니다.



우선은, 민원24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아래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검색창에 민원24 전입신고 라고 입력을 하니 이렇게 바로 사이트가 나왔네요. 민원 24 메인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항목을 찾아도 되기는하는데, 이렇게 찾으면 바로 신청페이지가 확인되실 것 입니다.



실제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가 맞는지는 가운데 위쪽의 민원안내 바로 밑 쪽으로 전입신고 라고 써있는지 봐주시면됩니다. 인터넷 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계시는데 수수료는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니, 월요일~금요일 사이, 오전 중 에 해주시면 하루를 넘기지않고 처리가 가능하세요. 전입신고 페이지가 확인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주의사항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 이면 반려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주소이전 이후에는,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 확정일자도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다고 10번 항목에 나와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셨으면, 체크를 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잠시 로딩중인 페이지가 보이실 것 이에요. 이 화면이 지나가고나면 공인인증서를 불러오라는 화면이 보이실 것 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위치를 먼저 선택해주시고, 어떤 공인인증서로 사용을 할 지 선택하신 후에,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나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보이실 것 이예요.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체포함)가 새롭게 전입을 하는 곳 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을 선택해주시면되고,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편입' 을 체크해주시면 되세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세대합가 라고 써있는 부분도 보이시는데요.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세대합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등 의 처리를 해야할 때 세대합가를 선택해주시면되는데요. 세대주변경도 함께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출구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대를 옮기는 것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집은 가족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라 세대전부 전출 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했습니다. 전입하는 곳 세대주와의 관계는, 제가 세대주라서 본인으로 선택했고, 유선전화가 없어서 연락처는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지는데요. 전출지 주소조회를 통해서 이전에 살던 집 주소를 불러와야하는데, 오류가 있는 것 인지, 저 처럼 가끔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마시고, 잠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팝업창에 나와있는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입력을 하고나니 바로 됐습니다.



연락처 부분은 여전히 비워둔 상태이구요. 전입지 부분에, 이사를 가게되는 곳의 정보도 입력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다가구주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부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입사유는 비슷한걸 선택해주시면되고,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에 해당이되지않는다면 기타를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닌듯합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단계' 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원 정보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실 것 이구요. 세대원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누가 세대원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저는 우편물 전송을 받지않으려고 비워두었고, 받으실 분들은 수수료 확인하신 후에 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작성하셨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나면 전입신고 가 처리중인 상태이고, 교부기관은 어디인지와 함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되면 전입신고 를 인터넷 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끝난 것 인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간단히 해결하셨다고 생각되실 정도로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1시간 정도 이후에 전입신고 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들어가보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어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동사무소에 갈 여건이 안되시거나 귀찮으신 분들, 회사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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