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수리비 는 누가 내야할까?

저희집은 사람들이 월세 보다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마다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낮은 , 반전세 라고 표현하는 곳에 거주하고있어요. 잘 살고있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수도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나오더라구요ㅜㅜ



이사온지 3개월쯤 되었는데 수도계량기가 어디있는지 어제 처음으로 알았네요. 부랴부랴 수도계량기를 잠가뒀지만, 물을 안쓰고살수는 없으니 오늘 아침에 고칠 생각인데요. 1~2만원이면 제가 내고 말겠지만, 우리집도 아닌데 큰 금액을 내고 고쳐야한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월세 수리비 는 누가 내야할지 판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 623조 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하고있는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의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민법 제 626조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 한 경우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하는 점은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줘야하는거래'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고치고나서 월세 수리비 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입니다.


고장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이런 부분이 고장나서 고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기때문인데요. 물론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망가트리지는 않았더라도, 판단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이겠습니다. 보통 월세 수리비 의 경우에는, 필요비는 집주인이 내주고, 유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집의 경우에는 지어진지는 10년정도 되었고, 수도꼭지 손잡이가 망가져서 물이 뿜어져나온 사례이니 필요비 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 알아두기

먼저 알고있어야 하는 단어는 필요비유익비 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월세 수리비 를 누가 내야하는지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필요비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수리비를 말합니다.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 인데요. 비용이 지불되지않으면 살기에 너무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관이나 전기관련시설, 보일러 등은 없으면 살기에 불편한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고장이 있었다면, 집주인(임대인) 이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익비란?

필요비와는 다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비용이 지출되면 더 살기 편해지고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코니 샤시비용, 마루코팅, 이사 청소, 베란다나 욕실의 타일설치 등 비용이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만약 세입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하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여 기분나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식이 통하지않는 임대인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민법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람좋은 집주인 이라면 법까지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하면 원래 해주려던건데도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전화해서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수리비 를 누가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월세 나 전세 를 사시는 분들 중, 갑자기 고장나서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
Posted by 육아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