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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휴직 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치가 많이보여서 신청을 못 하거나 여성분들만 신청을 했었는데, 여전히 눈치가 많이 보이기는하지만 이제는 점점 아빠도 육아휴직을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오늘은 육아휴직 후 1개월 이상이 되는 날 이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직접 오실필요는 없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면되는데, 육아휴직 시작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저는 딱 1개월이 되는날 신청을 하려고하니, 대표님께서 1개월이 넘게 확인서 등록을 안해주셨던 바람에, 담당자에게 또 연락을 하고 노무사님과 연락을 하고 어쩌고하느라 며칠 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주셔야하는데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지않고도, 이렇게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 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하시거나, www.ei.go.kr 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가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이트 바로 밑에 육아휴직 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보이실텐데 그걸 클릭하시면, 육아휴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고, 실제 신청하는 페이지는 아니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 가입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연결해두시면, 추후에 로그인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상단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카테고리가 쭉 펼쳐지는걸 보실 수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실 것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등록을 해주지않았다면, 여기서 팝업창이 나오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않았습니다' 같은 메세지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 때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저도 이 단계에서 막혀서 연락을 하고 5일이 지나서야 다시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게되었네요;; 아무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것 이구요.



주소 밑으로는 확인서 신청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랑색 버튼을 눌러서 선택만 하면 저 부분들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3번~8번까지는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리센터를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 저는 기지급센터는 주소를 선택하니 비어있어서, 민원인주소지 로 선택하니 선택이 되더라구요. 위 화면처럼 주소가 보여지는 처리센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부정수급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급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1번은 회사에서 등록을 해준상태였고, 2번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직전 월의 3개월간 급여명세표를 받아둔 것을 등록했습니다. 3번은 내역이 없어 등록을 하지않았구요. 4번도 가족관계증명서 는 파일이 없어서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등록했습니다.



입력이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 거의 마무리 되신 것 입니다.



저장을 누르고나서 주의해야할 점은, 전송을 꼭 해주셔야 접수가 된다는 것 인데요.



이런 화면이 보이셔야 전송이 되신 것 입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 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보류하거나 부지급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이 14일 이라고하니, 2주정도 있으면 받게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하신 내역의 처리 건은,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급여신청 을 하시면서 보였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신청을 한 상태라서 전송완료 로만 보이는 것 인데요.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일 때는 처리중 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지급이 되면 처리완료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보완이나 반려도 있는데요. 보완으로 확인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한다고하고, 반려인 상태에는 사유를 확인하여 내용을 보강 후에 재신청 해야한다고해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으로 신청을 해보는거라그런지, 막히는 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기도하고,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야하는게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저 처럼 신청 중에 막히시는 분들 보다는 한 번에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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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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