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까지 가서 꼭 처리해야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 으로도 가능한 일 들이 많아지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오게되면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인터넷등기소 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니 참 간편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시고나서 진행해주시면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민원24를 이용한 전입신고 처리방법
확정일자 는 전입신고를 증명해주는 일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를 이용해 동사무소 에 가지않고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하시기전에 계약서를 찾아서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기바랍니다.
확정일자 를 받기 위해 해야할 가장 첫 번째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주셔야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시면 , 이렇게 창이 나오실텐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주시거나, www.iros.go.kr 을 직접 입력하셔서 접속해주셔도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을 해보시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않으신경우에는, 저처럼 화면이 보이실 것 이예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고나면, 메인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실텐데요. 위쪽에 있는 확정일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 등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실텐데, 그 중 에서 신청하기 부분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처음부터 다시했는데요. 로그인하시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래처럼 보이실 것 입니다.
유의사항을 한 번 확인해주신 후에, 인터넷등기소 전자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부분의 맨 앞에 마우스로 체크표시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확정일자 신청내역이 안보이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실 것 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텐데,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구분을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해주시고,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과 같이 구조상, 이용상 건물내부가 독립되어있는 여러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이구요. 그냥 건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가능한 건물을 말해요. 확정일자 를 인터넷등기소 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500원 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소재지 를 기입하는 곳이 보이실텐데,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나와있는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내놓고 기입을 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소재지번주소 로 되어있어서 '소재지번주소' 를 선택하고 기입을 했어요.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분에서는 '부동산검색' 부분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밑에 입력이 됩니다. 전부 기입된것이 확인되셨으면,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저장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고나서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보이실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집을 빌려주신 경우에는 임대인, 집을 빌린 경우에는 임차인 을 선택하여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입력해야하는 것 이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되어있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나서 아래쪽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임대인/임차인 목록이 표시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시면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게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계약증서파일첨부' 라는 부분이 보이실텐데요. 이 것을 클릭해보시면,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도록 아래처럼 팝업창이 하나 나오실 것 입니다.
여기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계약서 이미지를 선택해주시고, 전자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TIF 파일로 업로드를 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pdf 파일로 변경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나서 수수료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수수료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결제를 하고 제출을 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처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방법을 올려드려서 조금 복잡해보이실 수 있는데요. 계약서만 준비되어있다면 써있는 것만 확인하면서 기입을 하면되니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동사무소 가지않고 받는 방법 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및 특이한점 (0) | 2017.10.17 |
---|---|
육아휴직 급여신청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네요! (0) | 2017.09.06 |
퇴직금 계산방법 어려울 때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 (0) | 2017.08.30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란 무엇일까? (0) | 2017.08.23 |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0) | 20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