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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의 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할 때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돈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쓸 일이 없었는데, 퇴사를 하고나면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다보니 해당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란 무엇인지, 가입대상 및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나면 얼마있지않아서, 국민연금 이 지역가입자 로 전환되었다는 우편을 받게되실 것 입니다.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없는 것이 당연할텐데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소득이 생길 때 까지 한시적으로 납부를 하지않으셔도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득이 생길 때 까지 연체,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조금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국민연금 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을만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가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되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도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이 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으로 국민연금 에 가입되어있다가 퇴직한 경우, 18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게 된 경우,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된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신고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방문에 의한 직접제출은 물론이고, 전화, 우편, 팩스 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고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는 시점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만 60세가 되기 전 까지는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최저 29만원부터 최고 449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며, 천원 미만은 버린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자세히 보게된 부분은 여기에서 4번이었는데요. 소득이 적다고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어, 가입대상이 된다면 제외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야하는 것이 국민연금 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중에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공단에서 조사, 확인 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이 소급해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60세가 되기전까지는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알아두실 분들은, 만 60세가 되었을 때 환급받기는하지만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이자를 더해서 모두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고, 10년이 넘었다면 65세부터 죽는날까지 매달마다 연금을 받게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17년 기준의 제도 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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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육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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